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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2017년~2020년분 재산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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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2017년~2020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093생산일자 2022-08-30
AI 요약
요지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OOO㎡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 <표1>과 같이 각 구분한 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OOO

<표2>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2012.7.20. OOO(이하 “분할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분할토지와 연접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운송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임대 등 목적 외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건 토지에 규격화된 주차구획을 하지 않은 것은 축산물유통센터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ㆍ판매차량, 학교급식용 냉동탑차, 사료배달 트럭, 동물병원 이용고객 등 다양한 차량의 주차 용이 및 사료사업 운영에 필요한 축산기자재, 건설장비의 일시 보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외관상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일부 면적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1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7년~2020년 부과분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12.7.23. 분할토지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할하면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획하였던바, 분할토지와 다르게 이 건 토지에는 주차관련 구분선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이 건 토지의 상당부분이 주차가 불가능한 원시 상태의 수목 내지 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를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7년~2020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나대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1958.3.14.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9.3.15. OOO토지 OOO㎡를 취득한 후, 2012.7.23. 그 토지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17.8.24. 이 건 토지 지상에 사료 및 축산기자재보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 등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분할토지 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할토지 소재 건축물 현황]

OOO

(라)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마) 2020년 10월경 촬영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출처 : 카카오맵)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중앙에 위치한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우측의 토지는 수풀 등이 우거진 것으로 보이나, 2021년 10월경 촬영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상으로는, 그 수풀 등이 제거된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이 건 토지에 수풀 등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을 개선작업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10.23.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부 지급품의서 1매를 제출하였다.

[지급품의서]

OOO

(사)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의 4배의 면적을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분할토지와 이 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는 주차구획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이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이 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면적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주차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할토지와 이 건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여러 사업시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쓰이다가 2012.7.23. 분할되었던바, 그 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건 토지가 그 건축물들의 부속토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토지가 분할토지와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분할토지에 소재한 건축물과 이 건 토지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OOO㎡인 것을 감안하면 이 건 토지도 그 건축물들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