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1.2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2,959,048,245원으로 하여 94.4.30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 OOOO 임야 4,463㎡ 및 같은동 O OOOO 임야 11,008㎡ 중 청구인 OOO이 상속받은 지분면적 3,322㎡(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외 3필지 전 4,234㎡(이하 “쟁점②토지” 라 한다)의 평가액 420,062,333원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8,815,076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인 93.10.4에 OO은행 OO동지점으로 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12.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796,986,130원을 고지한 후, 국세청에서 쟁점①토지 중 2,129㎡를 금양임야로, 쟁점②토지 중 1,983㎡(600평)을 위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95.3.28 심사결정통지 함에 따라 95.3월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632,427,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 주장
첫째, 쟁점①, ②토지 전부 종중소유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①토지 전체면적(3,322㎡)을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토지가 포함된 금양임야 15,471㎡ 중 상속지분 비율이 21.47%(3,322㎡/15,471㎡)이므로 상속세가 과세제외되는 금양임야의 한도면적인 9,917.4㎡(3,000평)에 상속지분비율 21.47%를 곱한 2,129㎡만을 금양임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 ②토지가 종중소유의 재산인지 여부와,
둘째, 쟁점①토지 중 2,129㎡만을 금양임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종중소유의 재산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에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 ②토지가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인 OOO의 부(父) OOO 및 백부(伯父)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34.3.7 및 34.6.12에 취득하여 81.5.1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93.11.2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에게 상속등기되었고, 쟁점②토지 역시 피상속인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49.3.16 취득한 후 93.11.2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에게 상속등기 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 ②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들로 부터 객관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①, ②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①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제1호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의 이 건 심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지분으로 포함된 일단의 토지(임야) 15,471㎡에 상속인들의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피상속인 OOO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며,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의 장남으로서 역시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하여, 위 토지 15,471㎡를 금양임야로 인정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 한도면적인 9,917.4㎡(1정보)에 전체 금양임야 면적에서 상속받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21.47%(3,322㎡/15,471㎡)를 곱한 면적인 2,129㎡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통지하였는 바, 처분청도 이에 따라 2,129㎡를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이 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 35-2...8-2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OOO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며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쟁점①토지 3,322㎡가 금양임야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데도 쟁점①토지 면적 3,322㎡ 전부를 과세제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정비율을 곱한 면적만을 과세제외한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처분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
OOO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OOO
OOO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OO OOOO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
OOO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