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답 1402평중 668평을 78.6.12 父로부터 상속이전하여 88.5.18 상속인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토지가 청구인에게 의해 8년이상 소유되고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서 88.11.16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86,030원 동방위세 178,60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세물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답 1402평은 청구인의 고모인 OOO과 청구외 OOO이 1949.2.5부터 공유로 소유하던중 청구외 OOO 지분을 1966.12.27 청구인의 父인 OOO이 상속이전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1978.6.1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등 7인에게 재산상속하였는바, 이를 피상속인 청구인등이 자경하여 오다 88.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때까지 청구인등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이니 78.6.12 쟁점 농지를 취득하고 88.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고 현재 농지임에는 인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인 OOO이나 상속인인 청구인이 실제 8년이상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데 대하여, 인우보증서·농지세 영수증·농협출자증서·농지 개량조합비 완납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66.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78.6.12 청구인 등에게 상속이전하였고 88.5.18 청구인 등(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21년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답)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공유자의 확인없이 제3자의 인우보증만으로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토지가 청구인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세 과세증명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공유자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기타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에 위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위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당심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동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동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둘째, 청구인 등의 본적지가 서울 OO동 OOOOO로서 출생이후 현재까지 송파구 OO동 및 인접 지역인 OO동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농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이 1949.2.5 취득하였으나, 실제 영농은 청구외 OOO(청구인 父)이 경작하여 오던 중 1966.12.27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하여 오던 중 이를 78.6.12 청구인 등에게 상속한 토지로서 실제 청구인 등은 이 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약 39년간 동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동 토지를 청구인 등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 보증서·송파구청장의 확인서·농지세 납부 영수증·농협 출자증서·농지 개량 조합비 완납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실제 영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심증이 가며, 그리고 당심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 등은 현재에도 현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상치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양도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바 이 건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취법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