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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조심2014전0707생산일자 2014-10-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정토지를 1997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 대리 경작인이 2007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대리 경작인 및 인근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375-1과 375-2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7.16.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5.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후, 2013.3.14.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0.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초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OOO이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여 1993.5.1. OOO 산지기로 일하고 있던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6.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93.3.9.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1993년부터 1997년 3월까지 쟁점토지 인근 농지소유자이던 OOO과 쟁점토지 대리경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이 해지된 199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상에 특수작물(체리, 호두)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은 70세 이상의 인근 주민들의 대화 녹취, 운전 중에 통화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OOO과의 전화통화 녹취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96년부터 2007년까지 OOO을 통해 대리경작 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OOO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대리경작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OOO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논갈이, 모판, 수확 등 영농작업에 대해 일체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의 알츠하이머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는 2013.8.12. 발행된 것으로 과거 진료나 입원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이후 경작증명자료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OOO은 청구인 남편 OOO과 같은 종씨 집안사람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진술내용을 사후에 번복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들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 이력을 보더라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30여년을 생활하였는데도 부녀자로 산중 깊은 곳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청구인의 남편 OOO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가 경작한 것이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인근 관계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로 2013.6.11.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 2명과의 대화 녹취록과 녹취록 파일, OOO과 전화통화 녹취록과 녹취록 파일을 각각 제시하였다.

(다) 2013.6.13. 처분청 조사 담당자가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문답 후 날인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며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경작경위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0년초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자 1993.5.1. OOO 산지기로 일하고 있던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차 명의신탁 하였으며,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6.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93.3.9.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1993년경 쟁점토지 인근 농지소유자이던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대리경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3월 동 계약을 종료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특수작물(체리, 호두)을 직접 경작하였다.

(나) 이후 특수작물 재배를 처음하다 보니 경작기법 미숙, 관리소홀 및 쟁점토지 특성 등으로 인해 호두나무 및 체리나무가 잘 자라지 않다가 2001년 12월 냉해를 입어 모두 동사하였고, 2002년 3월 재차 호두나무 및 체리나무를 구입하여 심었으나 2005년 겨울 다시 냉해로 일부 나무가 동사하였으며, 2006년 4월에 다시 호두나무를 쟁점토지에 심어 2008년까지 계속 나무가 자랐고, 청구인은 노년의 무리한 경작, 호두 및 체리수확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자 정신적 압박 등으로 인해 몸이 허약해져 치매가 발병함에 따라 2009년 2월 경에 OOO로 전입하게 되어 이 때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OOO에서 춘기에 운영하는 묘목전시판매장에서 호두나무 묘목을

구입한 사실을 OOO이 2013.

8.16. 확인해 중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과거 구입하여 사용 후 창고 등에 폐기한 농약용기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1998년 5월, 2000년 4월, 2002년 11월, 2007년 12월), 포털사이트(다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2008년 항공촬영 사진을 각각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인근 주민과 OOO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 체리, 호두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1993년부터 1996년 가을까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고, 1997년 이후 청구인 내외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 쟁점토지 양수인 OOO이 2013.3.20. 당시 쟁점토지에 작은 호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다.

(마) OOO은 청구인과 쟁점토지 대리경작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부재지주의 농지를 대리경작 하였고, 이 당시 OOO은 OOO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 재직증명서(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 OOO이 다른 부재지주 대리경작OOO시 전의면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불금 내역, OOO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대리경작지 내역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14.10.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97년부터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호두와 체리의 수확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쟁점토지 지질이 호두나 체리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 않았던 것 같으나 현재 OOO의 토지를 마련하여 호두농사를 짓고 있는바 수확이 잘 되고 있고, 이를 재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인 답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7.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8.6. 소유권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토지에 호두나무와 체리나무 등을 식재하여 2009년 2월까지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3.

6.11.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3~4년 전부터 호두나무가 식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계속하여 벼농사를 대리경작하였는바,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측에서 대리경작을 중단케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이러한 답변내용은 대리경작자 본인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일치하고 있어 불복청구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3자의 진술내용이므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