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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 ...
심판청구
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3O1989생산일자 2003.11.14.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금액에서 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에누리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 2002.9.11~2002.11.28 기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OOOOO프라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O 2001년 귀속 O,OOO,OOOO원, 2002년 귀속 O,OOO,O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 O 최OO 등 5인에게 실제 분양계약금액 보다 OOOOO원~OOOOO원씩 총

OOOOOOO원(이하 "쟁점에누리금액"이라 한다)을

에누리하여 분양해 주고도 나머지 다른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장부에 분양계약금액으로 기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에누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의 실지 분양금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하였는 바, 최OO 등 분양계약자 5인의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분양금액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시 확인한 분양금액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상의 분양금액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가 27점포, 오피스텔 53개로 구성된 쟁점건물을 세무조사일 기준으로 78개 점포를 59명에게 분양완료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O 2001년 귀속 O,OOO,OOOO원, 2002년 귀속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분양수입금액 O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 O OOO)

O 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상가 등을 분양받은 최OO 등 5인의 분양계약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실제 아래 표와 같이 OOOOO원~OOOOO원씩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 O OO)

(3) 처분청이 당초 직접 분양계약자 59명을 면담하여 확인한 쟁점건물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 등 분양계약자 5인이 2003.4월 분양계약금액에서 쟁점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전산자료상의 장부에 매출에누리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하면서 최OO 등 분양계약자 5인에게 약정한 분양계약금액에서 쟁점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