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건물 193.17㎡, 토지 66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2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과세특례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이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었지만, 이 건 주택 소재지는 육묘장 인근으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고, 진입도로가 협소한 면소재지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계획선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함에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분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분 부과 대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중
에서 과세특례 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가능성이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함에도 상업지역 등과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OOO 군세 조례」제15조 규정에서 군수는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고, 과세특례 대상지역은 OOO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결정된 지역(변경 또는 추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군수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의 결정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OOO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위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주택 소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과 처분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건 주택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처분청이 2008년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한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주택이 과세특례세액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과세특례세액 부과대상에서 달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재산세 과세특례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특례세액 부과대상에서 달리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건 주택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