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2012.5.25.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8.28.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OOO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4.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경 자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명이 설립한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2003
년 및 2004년에 당시 청구인의 주택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
회사 OOO가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신탁원부상에도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위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OOO
으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애매한
상태에서 신탁약정 만료시점에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증명
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들과 수탁자인 OOO을 상대로 OOO명의변경 등의 소OOO를 제기
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고,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위 소의
화해권고 결정문의 내용을 오인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약정서상의 매입자도 아니며, 처분신탁에 대한
사업약정서상의
계약당사
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아무런 권리나 수익을
누
릴
수
없었으며,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자
,
시행대행사 및 시공
예정사OOO 등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소의 1심판결 확정일인
2013.6.8. 이전
에
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처분신탁 과정
에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인 처분신탁을 하지도 아니하였음
에도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3.6.1. 이전인 2012.8.28.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
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신고 시점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위배
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재산세 중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령상 설립 승인되는 주택조합이 아닌, 이 건 토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금원을 받아 성립된 기타단체로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업무대행사인 OOO를 통하여 사업
용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신탁등기를 마친 2005년 11월경까지 사단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전 소유자들(위탁자)과 OOO이
신탁
등기를 마친 것으로, 청구인이 신탁등기 이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신탁원부상 그 형태가 처분신탁이
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편법에 불과 한 것으로 일반적인 처분신탁과는 목적과 내용면에서 다른 것으로 이는 처분신탁에 대한 사업약정서를 신탁원부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종전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OOO,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OOO 및 처분신탁 수탁사인 OOO 3자만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위탁자가 실제 위탁자인지, 권리가 없는 위탁자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워야하는 것인지는 재고되어야 하고, 실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이후에 종전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대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한 것은 종전 소유자에게는 편법적인 명의
변경을, 청구인에게는 합산누진되는 재산세 등의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2012.8.28.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건 토지가 매매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그 이후 신탁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4.30. OOO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1. OOO(업무대행사), OOO(시공예
정사) 및 OOO(처분신탁수탁사)간에 OOO에 대한 처분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OOO
는
2004.7.1.부터 2014.11.25.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용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OOO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11월경
OOO
은 OOO가 매입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 OOO에 대하여 신탁등기(신탁종료일
2010.12.31.)를 경료하였고,
동 신탁은
이 건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2006.10.19. OOO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7.5.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3. OOO을 상대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등기 소OOO를 제기하였고,
2012.5.25. 위 소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
으며 동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OOO은 화해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의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가 있어 소유
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하였고, 위 소의 1심 판결선고가 난 이후인 현재까지도 소유
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5.16. 위 소의 1심
판결이 선고
되
었고,
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 중
피고 OOO 명의의 신탁된 별지1 표 부동
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다음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
등기능력을
갖추었
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취득세 등이 이중
으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곧바로 피고 OOO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13.5.24. 위 소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피고 중 일부는 상소하였으며, 나머지는 2013.6.8.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
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
권이 변동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2.8.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서도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바로 OOO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
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