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7. OOO 토지 1,3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일자에 해당 토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임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4.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고, 2018.11.1. 당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9.8. 처분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원해소 대책이 성취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처분청(건축과)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바대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출액 감소 및 토지의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의 미적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착공 불허가조건 철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진정서 제출 후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2019.2.12. 착공하였고 현재에는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처분청은 “아파트 주민들과 최종 합의한 후에 실제 착공한다”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 준 것이기에, ‘주민들과 최종적인 합의’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실제 착공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시점부터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협상이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이어야 타협점의 도출이 가능한 것인바, 아파트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협상은 불가능하였다. 이 건 토지의 인근 아파트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비산먼지 등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등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조건이 아닌 근거 없는 고액의 현금OOO을 요구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상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미착공의 사유가 건축심의 및 허가를 함에 있어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심의 및 허가조건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청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는 착공 지연의 사유가 명백히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건축심의 의견서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피해보상금을 OOO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착공이 지연되었는바, 이는「OOO 시세감면조례」제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인근주민의 민원제기와 관할관청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착공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법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77호, 2013.6.17.).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건축심의 단계에서 이러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처분청의 건축심의 의견서에서 민원해소 대책을 제시하라고 한 사실 외에 과도한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건축심의 의견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착공을 못하였다고 하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모두 수리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착공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2018.10.3.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심의 의견에 따라 이 건 토지 인근 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로 인하여 착공을 못한 사정은 법령에 의한 금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법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7.9.4. ‘건축주’로서 이 건 토지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17.9.8. OOO와 이 건 토지에 공장 등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에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공장 등의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건축과)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7년 제17차 OOO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에 의하면, OOO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건축허가신청 전 인근 아파트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민원해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7.12.29. 처분청에 연면적 9,701.88㎡인 공장 등의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OOO 복합빌딩 건축 관련 주민협의서’에 의하면, OOO과 이 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 비대위원 및 입주자대표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2017.12.27.부터 2018.7.26.까지 14회에 걸쳐 건축 심의의견서 조건 충족을 위하여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12., 2018.3.15., 2018.4.30. 3차례에 걸쳐서 건축주인 OOO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시 조건부여된 사항(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민원해소대책을 제시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8.5.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공장 등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2018-건축과-건축허가-27)를 받았고, 2018.8.3. OOO은 이 건 토지에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18.8.3.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8.6. 이를 수리하였다.
(아) 각서(2018.8.2. 작성)에서 건축주인 OOO은 2018.8.2. “건축허가시 제출했던 협약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OOO와 ‘건물신축에 따른 피해방지 및 피해발생 등에 대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허가취소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8.8. 현지조사내용
처분청 담당자 2018.8.8. 11:00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18.12.21. 현지조사내용
청구인은 2017.8.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도시형공장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2018.12.21. 10:50 현장출장하여 확인한바,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토지고르기)을 시작하고 있으며, 터파기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자) 처분청 현장조사보고서(2018.8.8., 2018.12.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차) 경정청구 결과통지(2018.12.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카) OOO은 2019.1.7.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연면적 5,116.56㎡로 하여 공장 등의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변경(연면적 : 4,585.32㎡ 감소, 층수 : 지하 4층∼지상 16층 ⇒ 지하 2층∼지상 9층으로 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2.12. 이 건 토지지상에 공장 등의 신축공사에 대한 변경건축허가(2018-건축과-건축허가-27)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9.1.30. 처분청에 “착공 불허가조건 철회”라는 제목으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파) 합의서(2019.1.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하) 합의서의 첨부2를 살펴보면 OOO 주거환경개선공사의 공사범위는 OOO 각 세대(168세대) 전체의 현관도어폰을 비디오폰으로 교체하고, 북측의 도로변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공간으로 경계구획을 재조성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총 공사비용은 최대 OOO(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OOO이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8.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8.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10.31.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서 제시하고 2017.12.27.부터 2018.7.26.까지 약 7개월 간 14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들과 주민협의를 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유예기간(1년) 이내인 2018.8.6. 착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3차례(2018.2.12., 2018.3.15., 2018.4.30.)에 걸쳐서 건축주인 OOO에게 “민원해소 대책과 조치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OOO은 이로 인하여 각서(2018.8.2.)까지 작성(제출)한 후 다음 날인 2018.8.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1.3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9.1.31. 주민합의를 한 후, 2019.2.12. 비로소 착공하였는바, OOO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루고 난 이후에 해당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고, 유예기간 이내인 2018.8.6. 착공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민들과의 합의 지연이 공사 진행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OOO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