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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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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소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권 분할 등기한 경우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453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세무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토지관련 민원부서담당공무원의 답변만을 신뢰한 것에는 청구인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 한 것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9. 경상남도 창원시

○○

-

번지 토지 1,18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중 일부(1,185.1분의 525.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따라 지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6.12.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경상남도 창원시

○○

-

번지)를 분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77,6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32,830원, 지방교육세 346,560워, 합계 2,079,390원을 2006.12.15. 자진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지번분할이 불가하다는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가(관리청:경찰청)와 지분이 공유된 상태로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로서 동 조항의 취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지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취득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관리청:경찰청)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 청구인에게 매각을 하였다면 공유권 분할에 대한 등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인데도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분할이 가능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 후 공유물 분할 등기를 이유로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공유물 분할등기 당시에도 여전히 청소년단체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소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권 분할 등기한 경우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권의 분할의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6.19 이 사건 토지를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따라 지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6.12.18.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6.12.15. 자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소년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되어야 하고,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다고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관리과와 도시정보과)에서 해당 토지의 분할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듣고 지분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등록세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4조

및 같은 법 131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하여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고 하여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과세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관리과와 도시정보과)에서 해당 토지의 분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더 나아가 세무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토지관련 민원부서담당공무원의 답변만을 신뢰한 것에는 청구인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1875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