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5.7. 취득한 OOO 토지 15,72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
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3,621㎡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뿐 나머지 12,1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부속토지)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쟁점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용접봉 소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용접봉 소재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축하고자
2008.5.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 5월경 이 건 토지 일부에
산업용 건축물(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공장의 경우 건축면적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공장면적률(12%)을
적용하면 이 건 토지 전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전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건 공장 내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철망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와 공장 구내 토지를 구분하고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도난 방지(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울타리 중간에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입출고 하는 차량의 대기 장소 또는 가설재 등의 적재장소로 이용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안에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부속토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에서 생
산한 제품을 입·출고하는 차량의
대기장소 또는 가설재의 적치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차량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
·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일부 토지에만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5.7. OOO 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OOOOOOOO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10.5.13.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공장용 건축물 2,234.4㎡
(1동 1,987.96㎡ / 2동 246.4㎡)를 신축한 후, 이 건 토지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8.5.7.)부터 3년이 경과한 2011.10.1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의 구내 토지는 가운데 출입구가 있는 울타리(철망형 펜스)로 구획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그 일부에 콘테이너(6개)와 건축 가설재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을 운송하는 유한회사 OOO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이 2011.5.2.부터 제품
운송차량의 차고지 또는 입출고
대기장소로 무상 이용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적치된 콘테
이너와 건축 가설재 등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자인 아리울건설주식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 건 공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2,234.4㎡이고 그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전부인 15,728.8㎡이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 건 공장의 기준면적률은 12%로서 이 건 공장의 건축면적에 기준면적률을 적용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18,620㎡로서 이 건 토지 전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ㆍ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사용 범위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총 면적이 이 건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고,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하지 않았을 뿐 이 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의 일부에만
산업용 건축물(공장)을 신축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하는 물류배송
업체가 쟁점토지를 운송 차량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하여 기존의 공장과 함께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