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건축물 중 3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제183조 와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0.9.10. 2010년 토지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벽을 허물고 3층 전체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요건과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동의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중과요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이상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외 3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을 다음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04.3.4. OOO으로 부터 고급오락장인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OOO의 영업지위를 다음 <표>와 같이 승계하였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허가번호-71) <유흥주점영업허가 내역> (다) OOO은 2004.3.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08.10.8. 청소년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 제공 등으로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었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0.6.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결과를 작성한 복명서에는 다음 <표>와 같이 OOO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부분이 사실상 OOO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벽을 허물고 3층 전체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OOO은 2004.3.4. 쟁점건축물을「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6.1.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OOO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설령,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