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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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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231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OO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19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26,167,577원 및 업무무관경비 34,618,160원을 적출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7.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 및 1997.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93년 귀속 이월결손금 8,437,000원이 있으므로 1994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고,

(2)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판매일보와 일치하여 매출누락이 없는데, 처분청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26,167,577원은 금전등록기 고장과 담당직원의 오작동에 따라 잘못 기록된 금전등록기 테이프에 기인하므로 위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3)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본 차입금은 건물구조변경시 건물수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 23,246,00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4) 호텔2층 식당 면적을 양분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수선을 하였는데 식당주방 및 화장실 이전에 따른 배수·배관시설 및 전기시설공사에 사용한 수선비 중 8,010,677원과 호텔 건물전체에 대한 조세공과금(지방세) 중 일부인 646,251원을 임차인부담분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사업장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전액공제되었으므로 1994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고,

(2) 수입금액누락액 26,167,577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금전등록기 조작미숙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3)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오락실 임대보증금 반환(1993년도)을 위해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조사자에게 진술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동 차입금 이자가 전액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확인하였으며,

(4) 청구인은 호텔업에 공한 부동산과 임대용에 공한 부동산의 수선비, 수도광열비, 세무공과 등을 구분 기장하지 아니하고 전액 호텔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면적에 의한 안분계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건물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호텔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금전등록기 고장과 오작동으로 금전등록기 테이프에 의한 매출액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호텔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선비와 조세공과금(지방세)을 호텔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8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소득별 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전 5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본문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가) 사업용 자산(…생략…)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은 결손금으로서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기간인 94년의 호텔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4년도 개시일 전 5년내인 87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써 그 후위 연도에 공제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다면 동 결손금은 94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87도부터 94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내용과 이 기간에 있어서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내역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94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써 그 후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원이 된다. 그러하다면 이 금액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소득금액계산시에 공제되어야 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수입금액과 금전등록기 테이프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담당직원의 오타와 엑스키 및 제트키 조작미숙 그리고 금전등록기의 수정기능 고장이라고 하면서 “금전등록기 착오금 명세서”와 10일분의 금전등록기 테이프를 제출하였다.

먼저, 청구인이 사용한 금전등록기의 제조회사에 엑스키 및 제트키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 바, 엑스키는 수시점검키이고 제트키는 정산마감키인데 하루 매출분을 제트키로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도 전날 매출액이 합산될 수 있다는 설명인 바, 이 설명에 의하면 엑스키와 제트키의 조작미숙에 의하여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종업원이 금전등록기를 잘못 조작하였다는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금전등록기의 조작미숙으로 매출액이 이중으로 매출액이 중복계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금전등록기 테이프 매출이 과다계상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판매일보와 원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입금을 호텔업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청구시 제출된 당초 조사담당자 의견에 의하면 조사당시에 “지급이자 23,246,004원은 오락실 임대보증금 반환('93년도)을 위해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였었고, 청구인도 지급이자는 전액업무와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선비와 세금과공과금 중 일부를 임차인 부담분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호텔건물의 일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호텔업은 실지조사 결정을 받고 임대업은 추계조사 결정을 받았는데 이처럼 업종간 종합소득세 과세결정 유형이 다름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는 호텔업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조사 결정대상인 임대업관련 경비를 가려내어 호텔업의 필요경비에서 배제한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임차인 부담분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에 제2호·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