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0.2.6.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2022.12.19.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타인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04.5.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5.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된 후, 2020.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에 나타나는 매각대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BB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가 2004.5.12.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0.2.26.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기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