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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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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거래(취득,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고 단지 채권담보목적으로 공동등기했던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3973생산일자 1993-01-20
AI 요약
요지
대지 소유자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7.25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를 취득하여 동소 OOOOO, OOOOOO, OOOOOO, OOOOOO로 분할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87.1, 2기과세기간중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2.6.16자로 87.1기분 부가가치세 1,435,420원과 87.2기분 부가가치세 3,561,420원을 부과처분하고 92.7.16자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5,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소? 재? 지

구분

면적

(평)

양도일

총양도금액

(원)

건물분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부산 남구 OO동

OOOOO

대지

주택

22

22

87.2.10

17,250,000

11,041,739

1,104,173

OOOOOO

17.5

20

87.7.3

15,300,000

8,181,818

818,181

OOOOOO

18

21

87.9.7

15,750,000

8,590,909

859,090

OOOOOO

17.5

20.5

87.9.8

21,500,000

10,622,727

1,062,272

69,800,000

38,437,183

3,843,7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우 92.7.7 심사청구하여 92.8.24 심사결정서를 받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92.8.28 심사청구를 하여 92.10.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합하여 92.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위 4건의 부동산중 OOOOO, OOOOOO, OOOOOO 부동산(토지, 건물)은 청구외 OOO이 토지를 당초 취득할시 청구인이 동 OOO에게 월 2부 이자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책으로 청구인의 이름을 넣어 공동으로 등기한 것이고, 따라서 건물도 공동으로 등기했던 것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이 혼자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고, (2) 나머지 OOOOOO의 경우도 위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이 혼자서 사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등기상으로도 토지부분만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부분은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듯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처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 공동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 1천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OOO의 92.5.20자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며, (3) 동소 OOOOOO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취득자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나대지 상태로 취득(87.9.8)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당초 대지 소유자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거래(취득,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고 단지 채권담보목적으로 공동등기했던 것인지 여부와 (2) 동소 OOOOOO 지상 건물(주택)의 경우에도 청구인(청구외 OOO과 함께)이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와 청구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150평의 토지를 취득, 4필지로 분할하고 각 필지에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단, OOOOOO 건물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등기된 바는 없었음) 둘째, 금전대차액 1천만원에 대한 담보목적 때문에 150평이나 되는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또 그 신축건물도 공동등기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내용이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92.5.20자 사실확인서를 유일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거래(취득,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중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의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6.7.25 취득등기(원인 86.7.25 매매)하여 87.6.24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87.6.24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그 지상건물(주택)의 경우에는 87.9.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은 위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건물(주택)도 청구인과 OOO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건축관계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 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외에는 준공당시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일치시키게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에 맞추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쟁점건물(주택)을 청구인과 OOO이 신축하였으면서도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준공전에 건축주 명의를 토지소유자(OOO)에 맞게 변경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중 동소 OOOOOO 부동산(토지, 건물)도 청구인(청구외 OOO과 공동으로)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 쟁점(1)(2)의 심리내용에 의할 때 위 부동산 4건(토지, 건물) 모두는 청구인(청구외 OOO과 공동으로)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이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