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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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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26생산일자 2017-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본세의 10%)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4. OOO외 1필지 토지 4,592㎡(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농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30/1000, 이하 “농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일부에 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농지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묘지 또는 잡종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을 받은 법무사도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농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원의 의뢰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5개 필지를 감정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경매 대상 토지 내용 (단위 : ㎡, 원) (나) 위 감정평가서의 ‘토지감정평가요항표 (7) 공부와의 차이’에서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그 중 일부가 묘지 또는 잡종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7.24. 이 건 토지 포함한 <표1>의 토지를 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18122)로 OOO에 일괄 취득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를 비롯한 5개 필지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그 외 토지의 취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등의 취득가격 및 취득세 납부 현황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그 본세에「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 및 제53조의4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하였다. <표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제외) 부과 현황 (단위 : 원)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 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납 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세액의 발생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인 점,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현황 및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현황 및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일 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자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 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2013.1.1.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및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처분청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무신고가산세 (본세의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