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누이 OOO이 합자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子) OOO이 2011.2.25.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나, 지분증가율 OOO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9.10.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지분증가율 OOO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 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약일이 2011.2.25.인 것으로 기재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6.6.15. 작성한 계약 서를 분실하여 2011.2.25.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의 자(子) OOO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시기는 2006.6.15.이고, 이런 사실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원 총회회의록, 쟁점주식 양도인 OOO 의 확인서와 뒤늦게 찾게 된 실제 주식양도양수도계약서 OOO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세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주식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가 2006.6.15.로 확인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11.2.25.이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약일이 2006.6.15.로 기재된 지분양도계약서는 처분청이 이 건 취득 세를 부과한 2013.9.10. 이후 제시된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취득시기가 2006.6.15.이더라도 취득 이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날(2011.2.25.)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2011.2.25.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주 식변동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 주식의 실제 취득시기는 2006.6.15.이고,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2011.12.31. 관할 OOO에게 제출한 2011 사업 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바, 청구인의 자(子) OOO은 2011.2.25.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2006.6.15.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은 2006.6.15. 쟁점 주식을 취득함), ② 쟁점주식 양도인OOO과 양수인(OOO)의 확인서 (OOO은 2006.6.15.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 함), ③ 쟁점주식 양도 계약서 (OOO은 2006.6.15. 쟁점주식을 OOO원에 OOO으로부터 양수하고, 2006.6.15.까지 양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함)와 쟁점법인의 회의록(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원총회에 2006.6.29, 2008.10.16. 2회 참여하여 회의안건을 논의·결정함), ④ 금융증빙자료(2009.6.12. 발행한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은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의 취득시기(2011.2.25.)와 서로 상이하고, ②는 당초 신고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한 것이며, ③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계약이거나 청구인과 청구 인의 특수관계인들로만 구성된 사원총회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④는 청구인이 제출한 ③의 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대금지급 약정시기(2006.6.15.)로부터 약 2년이나 경과하여 발행된 수표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시기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취득시기가 이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2011.2.25.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계약서, 금융증빙 자료 등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2006.6.15.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1.2.25.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