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OOO이 90.9.1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인 88.5.25 증여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OO 소재 대지 685㎡,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OO리 산 임야 66,942㎡, 같은 곳 O OO 8,925.5㎡와 상속인 OOO에게 같은날 증여한 같은곳 O OOOO 임야 10,115.5㎡, 같은곳 O OOOOO 임야 4,264.5㎡, 88.8.24 증여한 서울특별시 O구 OO로 OO OOOOO 대지 60.2㎡ 건물 188.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O 90.6.11 양도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 소재 대지 685㎡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기타의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3.2.16 상속세 563,784,870원 및 동 방위세 92,122,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증여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