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2002.12.20.
○○
시
○○
구
○○
동
○○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1,020.02㎡를 청구외 빈
○○
(
○○
시
○○
구
○○
동
○○
호)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2003.1.2. 동 토지상에 의료시설용 건축물 2,296.33㎡(이하 위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3.1.8.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면제 받았지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3.10. 의료법인
○○
의료재단(이사장 서
○○
)에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2,812,696,7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777,090원, 농어촌특별세 6,187,920원 합계 62,965,010원을 2004.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인 의료업을 영위하였지만, 과도한 시설투자와 매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4.3.10.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증여하므로써 수증자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목적인 의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매년 누적된 결손 등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동일한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토지 : 2002.12.20. 건축물 : 2003.1.2.)한 후 병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3.10. 증여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과도한 시설투자와 매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의료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수증자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동일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의료업을 영위하였으나 과도한 시설투자와 매년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업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사에게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04.3.6. 기본재산처분(증여)허가(2004-417)조건상 증여재산평가가액은 5,254,903,200원이고 청구인의 부채총액은 9,785,760,794원으로서 증여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증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채총액인 9,785,760,794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증여하여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