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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
심판청구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과 모(母)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여부 (기각)
조심-2009-지-1073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도 동시에 이 주택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3.9.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OO(대지 36.033㎡, 건물 93.105㎡, 이하 “이 건 주택1”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 단독주택(목조스레트 단층주택 56㎡, 부속창고 27.2㎡, 축사 6㎡, 이하 “이 건 주택2”라 한다)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9.9.3. 청구인이 이 건 주택1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주택1의 시가표준액 2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와 동시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0,000원, 합계 4,510,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1을 주소지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고 청구인의 모(母) OOO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았는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의 모(母) OOO는 1961년 결혼 후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하여 이 건 주택2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1.2 중 이 건 주택1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2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표상에 2002.1.28.부터 청구인의 모(母)OOO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9.3.16. 이 건 주택2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과 모(母)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 )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⑴ 「 지방세법」제110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그 제3호와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 바, ⑶ 청구인은 이 건 주택1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母) OOO는 2002.1.28.부터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1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2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⑷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가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2009.3.16. 청구인의 모(母) OOO가 이 건 주택2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모(母)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OOO도 동시에 이 건 주택2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