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5. 대전광역시 서구
○○
동
○
번지 건축물 1,843.32㎡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5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3,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00원, 등록세 68,000,000원, 지방교육세 13,600,000원, 합계 156,400,000원을 신고하고, 2007.4.6.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련의 등의 의국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수련병원 지정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는 의과대학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전공의 등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
방세법 제107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
의과대학병원(이하 “이 사건 대학병원”이라 한다)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4.3. 취득하고, 2007.4.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련의 등의 의국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수련병원 지정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병원의 구외에 위치하고 있고, 수련병원 지정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 전공의 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므로 살펴보면,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대학병원이 전공의 등의 수련병원 지정유지를 위하여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숙식시설과 숙직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병원구내와 8미터 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인 2007.7.12. 처분청의 현지확인(지방세무주사
○○○
외 1) 결과에서도 이 사건 대학병원의 수련의 등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기본재산으로 편입(2008년 4월에 관계부처에 보고예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의 유예기간내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대학병원 구외에 소재하고, 전공의 등의 복리후생을 위한 숙식시설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
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한 잘못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