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4.20 같은구 OO동 OOOO O 전 194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O 전 350평방미터 합계 54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취득실가를 수증가액으로 하여(심사청구 결과 수증가액이 51,571,865원에서 29,565,217원으로 경정 결정되었음) 90.2.16 88과세기간분 증여세 22,309,050원 및 동방위세 4,056,190원(심사청구 결과 증여세 10,098,710원 및 동방위세 1,836,130원으로 경정 결정되었음)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년 1월부터 88년 4월 쟁점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직장생활, 양곡소매상 경영 및 증권투자등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자력에 의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지 취득자금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4.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OOOOO OOO OOOO(16평형)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89.2.10 경기도 오산시 소재 답 342평, 89.3.9 전북 군산시 OO동 OOOO O 전 75평 등을 취득하였음이 전산출력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이외에도 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미곡소매상 경영 및 증권투자소득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또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재산 취득 및 양도자료 내용상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고 있음)으로부터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의 父 OOO이 이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서울특별시 OO구 OOOOO O OOOO OO OO에서 미곡소매상(OOO상회)를 한 사실과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같은시 송파구 OO동 OO O OOOOO OO OOO에서 역시 미곡소매상(OO쌀상회)를 한 사실이 쌀상회 면허세 납부영수증,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86 과세기간분 사업소득 납부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업기간동안에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처음(82.9.17-85.4.30)의 미곡소매상 소득으로 85.4.1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OOOOO OOO OOOO(16평형)를 취득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고(처분청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의 자력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둘째, 청구인은 88.1.26부터 두 번째(85.10.28-86.12.31)의 미곡소매상 소득과 위의 OOOOO OOO OOOO의 임대보증금(증빙에 의거 임대한 것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및 위의 아파트에서 85.10.18 퇴거한 것으로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88.8.9 임대상태에서 양도하였음) 및 그외 기타 소득등 38,621,800원을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하여 OOOO식품등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등 자산증식활동을 하다 쟁점 토지를 취득할 즈음 42,46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후 출금액 및 주식예탁분 대하여는 제외하였음)이 증빙으로 제시한 그의 고객계좌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사실확인한 바도 없는 점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2.9.17부터 85.4.30까지(31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였으며, 이 때의 소득금액으로 그의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두 번째로 85.10.28부터 86.12.31까지(14개월간) 미곡소매상을 경영하여, 이로부터 나온 소득금액과 전시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그외 기타 소득등을 한 데 보아 OO증권 OO지점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거 확인됨으로써,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방적인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 판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