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OO 소재 OO운수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전시 지입회사가 화물차량을 차량판매회사로부터 90.2.8 부터 같은년 9.20 에 걸쳐 동 지입회사 명의로 매입하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청구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OO지방국세청의 91.4.8 감사지적 이후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들이 91.5.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1.5.1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14,854,208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3 심사청구를 거쳐 9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화물차량을 매입한 본건 거래는 전시 지입회사의 차량 티오를 매입하여 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종류, 차량 구입에 따른 계약 및 대금결재등을 청구인들이 직접한 실질적인 거래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자동차판매회사가 상기한 지입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들이 거래한 사실이 실제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명의위장이며 이는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전시 지입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을 공급받아 지입차주에게 인도 이후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당초 화물차량을 매입시 동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차량의 매입시기 이후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화물차량을 직접 매입하였고 전시 지입회사는 단지 티오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차량공급시기 이후 동 지입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거래한 사실이 실제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명의위장이며, 차량판매회사가 청구인에게 차량매입시 직접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의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기본통칙 5-3-3의2...17 동지). 살피건대, 전시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의 위탁을 받아 차량판매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을 90.2.8 부터 같은년 9.20 에 걸쳐 매입하고 이를 인도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화물차량의 공급시기 이후인 91.4.8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는 동 지입회사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이 교부받아 91.5.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1.5.1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이는 상기한 같은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전시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에게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볼 때, 전시 지입회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차량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가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동 지입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화물차량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