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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3206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1992년도 종합소득세납부실적 전국 1위인 청구외 ○○로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건설·토목공사)의 1989.5.1과 1989.12.9의 2회에 걸친 유상증자시에 명의신탁받은 주식 합계 36,000주를 소유하고 있던중 1991.2.1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 18,000주 및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시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 13,500주를 합한 주식 3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평가액 215,779,5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1.2.1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12.3 청구인에게 1991.2.1 수증분 증여세 98,284,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1992년도 종합소득세납부실적 전국 1위인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89헌마38(1989.7.21), 국심 93서954(1993.9.2)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취지임〕

다.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1935년생)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감사(취임 1990.12.21 사임 1992.2.6)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1938년생)과는 직장동료관계에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와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증자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1991.2.4 수원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청구인이 감사로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2) 처분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199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전국 1위인 자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중 무상증자분 13,500주는 청구외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데에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