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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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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
조심 2024서0789생산일자 2024-06-2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서, 매수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06.13.∼2021.06.30.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 경기도 포천시 OOO 소재 다세대주택 총 8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9년 그 중 7개호를 분양(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21.11.3. 각 호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포천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시 신고된 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각 호별 XXX원)을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23.12.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수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 각 호의 거래가액을 XXX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각 호의 분양대금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과도한 차입금(사채 포함)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시행과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사업상 수익성이 극로로 악화되었고, 2018.7.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에도 적기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분양대행권자와의 출구전략에 따라 분양사무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매수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대행권자와 분양대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신고가액으로 XXX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조 제2항에는 매매대금을 각 세대당(호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수수는 전액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약금은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분양대행권자로부터 OOO원(1세대당 OOO원 등)을 먼저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대다수 매수자들은 자신의 보유자금 없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분양대금을 마련하였으므로,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과 동시에 신탁등기 해지 및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청구인의 대출상환계좌(신협)에 대출상환대금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분양수입계좌(새마을금고)에 입금되었는바, 동 계좌를 조사하면 쟁점주택 각 호별 분양대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인정하면서도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과 동일한 소재지에 쟁점주택과 동일한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청구인 외 3명의 각 관할세무서장도 처분청과 달리 각기 사업자들의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 과세관청별로 다르게 처분하는 것은 조세행정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분양계약서의 매매대금 부분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그 추정력이 번복된 것이라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서상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최소한 거래 당시에 매수자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분양대행권자와 거래당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이를 입증할 증빙을 확보한 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근거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 수행자 전영진과 작성한 분양대행(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약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수자들과 실제로 직접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XXX원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매수자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금액이 거래대금의 전부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례상 대출금으로 지급한 잔금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 계약 당시 계약금과 선입금된 OOO원(분양대행계약서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계약금 각 호당 OOO원, 대표공동사업자 오세진의 계좌로 입금됨)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매수자들의 대출금 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수자들로부터 OOO원을 초과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주택 각 호의 매매대금이 XXX원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3)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의 지급이 없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장기 계약기간 동안 매매계약의 이행이 담보될 수 없는데, 청구인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각 호의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이 없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매매된 쟁점주택 402호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의 매수인(박*화)의 입금요청서와 관련하여 입금된 총 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이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의 효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즉, 과세물건 및 과세기간이 다른 이상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객관적인 증빙을 교차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건 처분이 쟁점주택 소재지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과 다르다고 하여 일관성의 결여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과 이 건 처분은 무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201호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추후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현금수수 등에 대한 확인서로서 해당 부동산 매매거래는 양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와 건축주의 이체금액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금액이 OOO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호 매수인은 ‘실지취득금액은 XXX원이고 이면계약 및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OOO원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상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청구인의 제출자료로 확인되는 입금액(OOO원)과 청구인이 수정신고 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OOO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월결손금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반영할 수는 없다. 또한 경기도 포천등기소에 쟁점주택 402호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바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등재된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2018년에 이월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거래가액 등을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한 후 각 호별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거래가액인 XXX원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13.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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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주택은 2018.7.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으로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총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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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8개호 중 402호는 2018년에 매매하였으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나머지 7개호는 2019년에 매매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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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쟁점주택 중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 각 호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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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2018.10.31. 분양대행권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매수자 모집, 계약, 분양대금의 수령, 소유권이전 등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분양대행권자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에서 매매대금 신고대금은 각 세대당 XXX원이라고 약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매매대금은 각 세대당 OOO원이라고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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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청구인과 쟁점주택 각 호별 매수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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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상환계좌(OOO 132-***-8*****)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분양수입계좌(OOO 9003-****-1***-*)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입금내역을 각 호별로 정리하여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택 각 호별 매수인들의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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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은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가액 등 비교

ㅇㅇㅇ

(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주택 각 호를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부동산 취득 실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1.12.21. 그 중 쟁점주택 201호를 분양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택 201호를 XXX원에 취득하였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한편, 쟁점주택 202호의 매수인은 2019.3.6.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2019.9.24. 재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그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101호의 매수인은 2019.11.22.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2022.1.7. 취득가액과 동일한 XXX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 각 호의 거래가액을 XXX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뿐 각 호의 실제 분양대금은 OOO원이므로 기한 후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각 호별 매수인과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가액은 XXX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XXX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주택 각 호를 분양받은 매수인들에게 ‘부동산 취득 실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201호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이면계약서 작성 없이 XXX원에 취득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202호의 매수인도 2019.3.6.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2019.9.24. 재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분양대행권자로부터 수령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각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대금수수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에는 분양대행권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부상 확인되는 거래가액(XXX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OOO원)과의 차액을 분양대행권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면 동 차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분양대행권자의 사업자등록 및 매출신고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각 호별 매매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거래가액인 XXX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