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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1120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두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9.6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승인번호 90~25)을 얻어 ’91.8.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대지면적 16,727.9㎡, 건축연면적 40,074㎡의 아파트 49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91.8.29에 같은 동 OOOOOOOO상에 대지면적 410㎡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4층 1,242.2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와 동일한 지번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1년 사업년도(1.1~12.31) 법인세 특별부가세 14,313,210원과 ’92년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6,472,860원 합계 120,786,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이 건 아파트 신축허가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지, 지번 합병절차만이 거치지 아니한 것 뿐으로서, 관련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90.7.28 인천직할시장에게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상에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동 OOOOOOOO의 토지를 제척지로 하여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90.9.6 인천직할시장의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동 제척지(OOOOOO) 지상에 판매시설(상가)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분양의 승인조건이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번이 상이한 토지상에 신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지번상에 설치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쟁점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상가와 그 부속토지를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며 또한 제척지 지상에 설치된 쟁점상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3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고,

둘째, “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그 목적과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쟁점상가”를 “이 건 아파트”의 겸용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국심 91구16, ’91.5.27 합동회의 동지)에 “쟁점상가”의 부속토지가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