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패화석 석회질 비료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패화석 분쇄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산업기계(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발주하여 설치하고, 그 대금 500,000,000원을 지불한후 OO산업으로부터 1994.10.5 발행분 세금계산서 1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4.10.29 발행분 세금계산서 1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200,000,000원이며, 이하 “다른세금계산서”라 한다)등 총 2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8,475,24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고 1994.12.15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부가가치세 15,475,24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OO산업(OOO)에게 시운전 조건부로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에 제작의뢰하고 그 대금을 1994.7.26 394,130,000원, 1994.10.29 155,870,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1994.10.5 발행분 쟁점세금계산서와 1994.10.29 발행분 다른 세금계산서 1매를 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쟁점기계 발주계약은 처분청에서 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고 시운전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운전이 완료된때인 1994.10.2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이건 거래가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동일과세기간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는 검수완료조건부거래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운전이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1994.10.20을 공급시기로 보아 1994.10.5 및 1994.10.29에 각각 수취한 이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시설투자 환급조사시 확인된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200,000,000원, 물품입고시 100,000,000원 및 시운전완료시 200,000,000원을 분할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거래처인 청구외 OO산업이 1994.6.29 33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시운전완료시 잔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 작성시, 물품입고시 및 시운전완료시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임에도 청구법인은 1994년 10월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최소한 1994.6.29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300,000,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총공급가액 500,000,000원중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3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OO산업간에 1994.3.30 체결한 쟁점기계 발주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에는 쟁점기계 제작대금이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100,000,000원은 물품입고시, 잔금 200,000,000원은 시운전완료시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4.3.30에 쟁점기계를 제작·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당초계약서는 가계약서라 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체결일이 1994.5.2로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쟁점기계의 제작대금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작대금 500,000,000원 모두를 시운전완료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1994.10.20까지 쟁점기계를 제작·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기계대금(부가가치세 포함)중 394,130,000원은 1994.7.26 OOOO리스주식회사의 리스자금으로, 나머지 155,870,000원은 1994.10.29 현금으로 각각 OO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의 기계장치계정과목에는 1994.10.5 기계설비 300,000,000원, 1994.10.29 기계설비 2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산업간에 작성한 “제작물건기성고 및 시운전확인서”에는 쟁점기계가 1994.10.20 시운전을 거쳐 설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994.10.5 발행, 공급가액 300,000,000원)와 다른 세금계산서(1994.10.29 발행, 공급가액 200,000,000원)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를 근거로 이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계약서는 계약체결일(1994.3.30)에 쟁점기계를 제작·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약내용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기계가 기왕 제작되어 있는 완성품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설치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이므로 다소의 제작설치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기계발주관련 실지 계약서는 수정계약서로 보여진다 할 것이며
둘째, 수정계약서에는 제작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건 거래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부(시운전)거래에 해당하며 쟁점기계의 공급시기 또한 시운전조건이 성취된 때에 1994.10.2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1994.10.20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발행일은 1994.10.5인 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이 건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