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한 후, 2013.10.8.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2.11.
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 사가
OOO와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OOO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한다는 수정
신
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협회비 성격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
·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OOO이 처분
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
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한 후, 2013.10.8.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
처분청은 2013.12.11.
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