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분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분양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라고 하더라도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자가공급분은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함(경정)
국심1994서4914생산일자 1995-04-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아니면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공급가액이 부가세과표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공동사업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O 소재 대지 780㎡에 주택(OOOO) 1,560.59㎡(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3월~93.4월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며, 또한 자가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4.4.2 청구인들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418,73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03,240원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부동산의 분양신고금액 및 처분청의 경정금액

(단위 : 천원)

호수

면적(㎡)

분양일자

분양신고금액

처분청경정금액

취 득 자

OOO

OOO

OOO

OOO

OOO

OOO

285.03

285.03

247.63

247.63

247.63

247.63

92. 6.25

92.10.10

93. 4. 2

92. 3.30

자가공급

자가공급

438,000

435,000

405,000

382,000

-

-

699,943

699,943

608,OOO

608,OOO

608,OOO

608,OOO

O O O

O O O

O O O

O O O

청구인 사용

합계

1,560.58

1,660,000

3,832,29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4세대에 대하여는 총분양가액 1,660,000,000원에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세대는 청구인 OOO과 OOO이 각각 1세대씩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사를 한다면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 그 결과 신고내용과 일치하자, 쟁점부동산중 OOOO를 분양받은 자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보제공시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금액대로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중 그 일부를 분양받은 OOO 등 4인은 특수관계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처분청이 유추한 금액으로 신고금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OOO호 및 OOO호의 자가공급가액도 청구인들이 분양신고한 금액이 시가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1,006백만원이고, 공사비 및 필요경비가 1,609백만원, 합계 2,615백만원으로 평당 취득원가가 5,540,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그 이하의 가액인 평당 5,079,000원에 분양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OOOO에 대한 92.10월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7억원으로 평당 8,180,000원이며 인근부동산의 판매시가도 평당 8백만원~9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분양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완료한 4세대 빌라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2세대빌라의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부동산 중 1세대를 분양받은 자가 담보제공시 평가된 감정가액을 분양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둘째, 쟁점부동산 중 자가공급분에 대하여 위 감정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분양한 것에 대하여 그중 1세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당시의 시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OOOO(분양일자 92.6.25)에 대하여 그 취득자 청구외 OOO가 위 OOOO를 OO신용카드 OO 지점에 담보제공시 한국감정원의 92.10월 감정평가액이 700,000,000원(평당 8,118천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임하여 그 당시의 분양시가가 평당 800~900만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정평가액(평당 8,118천원)을 기준으로 그 이외의 호수(OOOO, OOOO, OOOO)의 시가를 산정하여 분양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이므로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그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분양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지분양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부동산 중 자가공급분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자가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분양된 OOOO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공급분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건축한 쟁점부동산 중 OOO호 및 OOO호를 직접 사용(거주)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중개업소 확인)가액인 점 등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자가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