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0. 인천광역시 부평구
○○
동
○
-
○
번지의 토지 1,615㎡상에 지상1층 규모의 공장 및 수리점 858.8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3.7.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152,41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8,330원, 농어촌특별세 304,830원, 등록세 1,219,330원, 지방교육세 243,860원, 합계 4,816,35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3.7.에 취득세 등은 2006.3.14.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그 취득가액 152,416,50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69,899,210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17,482,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025,810원(가산세 포함)을 2007.6.4.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지수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288,489,420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신고가액 152,416,500원을 차감한 136,072,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4,150원, 농어촌특별세 299,350원, 등록세 1,454,550원, 지방교육세 269,130원, 합계 5,647,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8. 수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779, 1990.12.7),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신축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제공사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기둥만 철골조로 시공하고 벽면은 판넬로 처리하여 신축하였음에도 공부상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철골조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9. 청구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
)와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5.12.1. 청구외 주식회사
○○
건설(대표이사
○○○
)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2.20.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6.3.7. 신축비용 152,416,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69,899,210원에 미달하므로 2007.6.4.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17,482,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을 288,489,420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신고가액 152,416,500원을 차감한 136,072,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6.1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1779, 1990.12.7)를 인용하여 법인장부라든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설계비 등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도급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제공사가액 152,41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3호 “기타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어 법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현행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은
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
건설(대표이사
○○○
)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
)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985, 1993.4.27.),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모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구조는 철골조이지만 실제 시공은 경량 조립식 판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2006.6.4. 취득세 부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인 일반철골구조를 기준으로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69,899,210원을 산정하였으나, 2007.6.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
)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벽면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6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적용요령(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80”으로 조정하여 시가표준액을 288,489,420원으로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고지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