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0.78㎡ 및 위 지상 연립OO 66.25㎡를 88.9.6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유권 이전등기일 : 90.10.22)한 바 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10.22을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9,030원 및 동 방위세 654,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채때문에 부득이 위 연립OO을 급히 매도하게 된 것이며 90.8.31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90.8.30 수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연립OO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잔금 청산일은 90.8.30 임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90.10.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연립OO의 대금청산일이 90.8.30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 연립OO 매수자인 OOO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연립OO을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90.8.26에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90.8.30에 잔금으로 36,000,000원을 영수하는 것으로 하되 위 잔금 중 25,000,000원은 청구인이 91.4.5 까지 위 OO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11,000,000원 중 OO은행 융자금 잔액 900,000원과 도시가스시설비 잔액 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OO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현금은 계약금 4,000,000원과 잔금 9,800,000원, 합계 13,8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채상환영수증, 청구인의 처가 10년 동안 기록하였다는 일기장 및 가계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를 빌어 “위내시경 비디오 씨스템” 등을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하였으나 판매업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위 연립OO을 급매하게 되었으며 위 연립OO 양도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수령액 13,800,000원 중에서 사채권자인 OOO에게 6,500,000원, OOO에게 3,800,000원을 90.8.30 지급한 것으로 위 일기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3) 90.8.30 위 연립OO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O동장에게 조회하여 본 바 90.8.30 용도가 “부동산 매매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위 연립OO을 양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13,800,000원(총 매매대금 40,000,000원 - 전세보증금 대체액 25,000,000원 - OO은행 융자금 잔액 900,000원 - 도시가스 시설비 잔액 300,000원 = 13,800,000원)에 불과한 점, ② 90.8.30 위 현금 중에서 사채 10,300,000원(OOO에게 6,500,000원, OOO에게 3,800,000원)을 상환한 점, ③ 거래상대방도 청구인 주장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위 연립OO을 양도한 후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동 OO에서 전세로 거주한 점, ⑤ 90.8.30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채상환을 위해 부득이 위 연립OO을 90.8.26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0.8.30 잔금을 청산함과 동시에 위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연립OO의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은 90.8.30 이었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90.10.22에 한 것이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