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0-서-0024생산일자 1990.03.14.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89.3.17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5,713,330원의 고지세액을 서울OO우체국 OO1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우송하였고 이의 반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동 체납액에 대하여 89.6.5 일부 오류정정하였고 동 오류정정한 금액중 일부를 89.6.22, 본세 2,358,600원 및 동 가산세 344,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를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의 처분을 안날은 89.6.22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의 규정에 의거 60일이 되는 89.8.2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89.8.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