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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국외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1934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OOOO공사의 LNG 탱크건설 및 OO LNG 인수기지건설 플랜트공사에 모법인 OOOOOOOO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84.9.20 OOOO공사와 건설용역 및 감독용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해외기자재 및 발주자직원 해외연수용역은 OOOOOOOO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공급분에 대한 85사업년도(85.2.1부터 동년 12.31까지)귀속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9,188,331,890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손금 954,046,16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본점공통경비배부액으로 신고한 1,245,628,931원중 국내사업장경비총액의 14.075%(평균배부율)에 해당하는 103,970,746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141,658,185원은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본점지급직접공사원가로 신고한 1,465,268,402원을 국내업무관련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③ 청구법인이 해외기자재 및 발주자직원 해외연수용역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20.98%)을 적용하여 산출한 899,390,962원(해외기자재분 874,094,565원, 해외연수용역분 25,296,397원)을 익금산입하여 85사업년도 법인세 676,723,060원 및 동 방위세 83,349,700원을 91.3.8 공시송달방법으로 납세고지(공시송달효력발생일 1991.3.18)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7자 심사청구를 거쳐 9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때」에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 한국지점은 1985.2.1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이 건 건설공사를 마침에 따라 1988.9.9 지점폐업신고를 하고 1989.3.9 청산종결의 등기까지 마쳤는 바, 청구법인의 주소가 국외(프랑스)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바로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설사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 공통경비배부액을 배부대상 및 배부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그 중 국내사업장 경비총액의 14.075%(평균배부율) 상당액만을 손금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공통경비배부액은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11.18)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동 계산의 적정성은 프랑스세무서 발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공통경비배부액 전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지급 직접공사원가를 해외기자재공급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내업무관련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감독용역 중 일부를 프랑스 소재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행케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 본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수행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처분청에서는 해외기자재 및 해외연수용역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동 재화·용역은 OOOOOOOO가 실제공급한 것이므로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이하 “청구4”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에 납세지를 두고 사업을 하다가 88년 7월 지점을 철수하였으나,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철수하여 서류송달을 할 수가 없어 공시송달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등이 있어 국내에서도 서류의 송달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주소를 확인하여 국제우편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프랑스내의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된 본점공통경비배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부대상경비와 국내건설공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국내사업장 경비총액 738,630,917원(일반관리비 736,215,887원 + 영업외비용 1,877,976원 + 특별손실 597,054원)에 평균배부율 14.075%(국내에 진출한 플랜트건설 외국기업의 본점경비 평균배부율)를 곱하여 산출한 103,970,746원을 본점공통경비배부액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3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수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 본점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했다는 공사원가는 대부분 해외기자재의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동공사원가가 청구법인수행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청구4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기자재·연수용역계약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추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해외기자재 검수자가 OOOO공사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해외연수용역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국외주소지로 송달하지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둘째,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발주자인 OOOO공사와 용역제공자인 청구법인간의 이 건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부과시는 제세를 OOOO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OOOO공사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89.3.9 국내에서 철수함으로써 서류송달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공통경비배부액이 국내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81-37호(88.11.18)에 의하면,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함)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본점경비배부액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본점경비배부액 1,245,628,931원의 계산내역을 보면, 전세계수입금액을 FFr 117,676,289,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FFr 89,588,878, 본점공통경비 배부대상 전체금액을 FFr 25,309,966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인데, 위 전세계 수입금액과 본점공통경비배부대상 전체금액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청구법인 본점과 OOOOOOOO의 통합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와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 명세, 비용세목별 명세, 관련점 조직도및 부서별 업무분장내용등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 본점경비배부액의 인정여부와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 앞에서 본 국세청고시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지급직접공사원가를 청구법인 수행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본점지급직접공사원가 1,465,268,402원은 인건비 FFr 2,133,169.5과 하도급비용 FFr 12,199,645.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그 수령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이건 OO LNG 탱크건설 및 인수기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도급비용의 경우 OOOO공사와 청구법인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는 기술시방서상의 설계·품질관리 및 확인·일반공사업무(보강작업·건설탱크의 설치를 포함하여 기초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감독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감독·품질관리 및 확인, 기술지원, 공장검사 및 시험을 위한 업무범위에 있어서 ① 기자재의 제조(온쇼계약) ② 천연가스탱크의 건설 및 설치(온쇼계약) ③ 기자재의 현장설치(온쇼계약) ④ 시험의 4가지 국면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하도급비용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감독용역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OOOO공사에 조회한 결과, 그 회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14개업체에 지급된 FFr 11,629,021.82(1,193,835,380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감독용역중 일부를 하도급주고 지급한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OOOO공사에서 인정한 위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도급업체

신고금액

신고금액중

증빙제출금액

OOOO공사 회신내용

인정여부

인정금액

FFr? 824,583

FFr? 824,583

인 정

FFr? 824,583

② OOOOOOOO

8,000

8,000

인 정

8,000

3,248,596.71

3,248,596.71

인 정

3,248,596.71

100,000

100,000

인 정

100,000

하도급업체

신고금액

신고금액중

증빙제출금액

OOOO공사회신내용

인정여부

인정금액

⑤ OOOO

FFr????? 56.16

FFr?????? 56.16

불분명

-

1,160,424

1,160,424

인 정

1,160,424

6,804

6,804

인 정

6,804

⑧ OOOOOOOOOO

175,000

175,000

인 정

175,000

⑨ OOOOOOOOO

4,136,402.82

4,136,402.82

인 정

4,136,402.82

⑩ OOO OOOOOO

12,403.94

12,403.94

불분명

-

⑪ OOOOOO

756

756

불분명

-

12,600

12,600

불분명

-

60,527

69,527

인 정

60,527

⑭OOOOO O OOOO

3,600

3,600

불분명

-

FFr??? 91,287.21

FFr???? 91,287.21

인 정

FFr?????? 91,287.21

????

800

800

불분명

-

???? OOOOOOOOO

593,837.08

283,429.9

인 정

285,429.9

???? OOOOOO

1,313,435.18

1,313,435.18

인 정

1,313,435.18

???? OOOOOOOOOOO

96,000

-

증빙미제시

-

???? OOOOOOOO

83,532

83,532

인 정

83,532

????

136,000

136,000

불분명

-

???? OOOOO

135,000

135,000

인 정

135,000

FFr 12,199,645.10

FFr 11,795,237.92

FFr 11,629,021.82

(1,193,835,380원)

라. 청구4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건설·감독용역 뿐만 아니라 해외기자재 및 연수용역까지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OOOO공사에 보관된 이 건 공사계약의 예비협상관계철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감독용역계약 및 해외기자재·연수용역계약 전체에 대하여 OOOO공사와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건설·감독용역 계약부분과 해외기자재·연수용역계약부분 전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셋째, OOOO공사에 보관된 계약체결행사관계철에 의하면 공급자측 참석자 및 서명자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넷째, 해외기자재, 연수용계약부분과 관련된 서신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주소지이며, 텔렉스번호가 청구법인의 텔렉스번호와 일치하고 있고,

다섯째, 해외기자재 검수보고서상 검수자가 OOOO공사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섯째, 발주자직원들의 해외연수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교육장소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해외기자재·연수용역계약부분도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법인은 해외기자재 및 연수용역은 OOOOOOOO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