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에서 피아노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련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988,200원 및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731,95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이의신청,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에 의뢰하여 제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장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고객관리카드, 판매일보 등의 증빙서류를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도 일일누계로 작성되어 제 장부와 대사할 수 없으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된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등의 증빙자료도 그 실지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1년도분 및 92년도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피아노)의 매출을 기록한 간이세금계산서에 구입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간이세금계산서상의 판매금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매출액을 매입액 대비 109%로 일률적으로 작성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시한 91년도와 92년도의 장부 및 증빙은 세금계산서철, 거래명세서, 전표철, 신용카드철,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 원장 및 간이세금서철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86누 578, 87.2.24 같은 뜻임)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은 총수입금액(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을 확정한 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의 매출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