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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중 49㎡를 양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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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서2756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한 부분을 양도로 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공유자지분 1183 분지 98.5㎡(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2.7.21 취득하여 92.6.22 쟁점토지 중 49㎡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3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지 지분인 49㎡를 92.6.15 청구외 OOO과 OOO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건축편의상 명의신탁으로 대금을 받지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49㎡를 청구외(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토지상에 양도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환원된 것이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2.7.21 쟁점토지의 공유자지분 1183 분지 98.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92.6.22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청구인 지분 전부를 이전한 후 93.5.17 공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587 분의 52.33㎡를 양도한 형식으로 환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98.5㎡를 양도한후 52.33㎡를 환원받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한 면적 중 환원받지 아니한 면적인 46.17㎡는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면적인 49㎡와 양도면적인 46.17㎡와 차이인 2.83㎡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대상 면적인 49㎡에서 2.83㎡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