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4-서-0108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은 청구법인이 90.6.1~91.5.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진흥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위 감면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93.7.10 감면신청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15,584,500원을 수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사실에 대한 불복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제2항에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를 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를 받고 어떠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과 같은 법인세의 경우 별도의 납세의무 확정절차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이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