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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물품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 양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취소)
국심 2002관0153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5.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모델 HP E8285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관세청장은 2002.2.2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30.83(89)-0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하였고, 처분청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2002.3.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가산세 OOO원, 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단말기 점검 및 측정시 필요한 신호(Analogue 또는 CDMA)를 공급하는 Signal Generator,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하는 RF Power Measurement, 가청주파수대를 20Hz~400Hz로 설정하여 단말기의 음성품질을 측정하는 Audio Analyzer, 단말기 테스트 결과를 영상화하여 monitoring 혹은 display해 주는 Spectrum Analyzer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단말기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발생여부, 전파손실여부, 주파수 정밀도 및 변조, 수신신호 세기, 최대/최소 출력, CDMA 음성품질, 불요방사 등을 측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비이므로 HS 9030.4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0년대 초부터 10년이상 8924C모델과 쟁점물품인 E8285A를 HS 9030.40호로 수입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업계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세번으로 신고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 및 일선세관에서도 수많은 건에 대해 세액심사를 거쳤음에도 자진신고안내나 경정통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이 HS 9030.40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고, 이러한 신뢰의 형성에 청구법인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신호발생의 기능은 전기신호발생 또는 데이타발생의 기능이고, RF 파워기능은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전력의 크기의 기능이며, 스펙트럼분석기능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주파수구성분자로 구별해주는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은 제8543호, 제9030.3호 및 제9030.8호의 기능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분류순서상 제9030.40호에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제9030.83호로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제9030.8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질의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사품목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기존 품목분류질의건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유사한 쟁점물품을 같은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의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소급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0%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3-0000 기타

(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기본 8%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Mobile Sta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HS9030.4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스펙트럼 분석기능 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경우로 볼 수 없어 HS 9030.8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가상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휴대폰단말기의 국제표준(3GPP.TS)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대폰(Mobile Station)과 기지국간의 통화상태에서 발생하는 통신품질 및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CDMA 방식 휴대폰의 시험장비로서, 휴대폰의 통화시험 및 RF특성의 조정(power, 주파수조정), 방사시험, 잡음상태 등을 하나의 box안에서 측정(Signal Generator, RF Power Measurement, FM Measurement, Spectrum Analyzer, Audio Analyzer, SINAD Measurement, Osicilloscope 등)할 수 있는 장비임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이므로 HS 9030호에 속하며 9030.3, 9030.40 또는 9030.8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기록장치없이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는 HS 9030.3 소호에 해당하고, 전압·전류·저항·전력 이외의 전기적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기록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HS 9030.8 소호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에 스펙트럼 분석기능이 있다하여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에 전용된다는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량을 측정 및 검사하는 기기는 HS 9030.4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통칙1과 통칙6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 OOO)].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