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건물 79.2㎡, 대지 54.3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2.2 취득하여 1992.1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에 또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3.10.29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73,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하고 1994.2.8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1989.7.13 사업자등록(OO주택, OOO, 건설주택신축판매, 개업일 1989.2.5, 면세사업자용, OOOOOOO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처 OOO이 사업상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상의 재고재화인 바,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봄으로써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 세대의 거주목적용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사업용주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대는 1984.3.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던중 구 주택을 멸실하고 청구인의 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1991.11.7 준공한 후 3층에서 전가족이 함께 1993.12.21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거주용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에게 또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게되어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 양도당시 동 주택 1개만 소유하여야 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택 양도당시(1992.11.15) 청구인의 세대에는 청구인의 처(OOO)의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쟁점외주택(지층 및 지상3층의 4세대분 다세대주택 1동, 연면적 298.35㎡ ; 지층 75㎡, 1층 75㎡, 2층 79㎡, 3층 69.35㎡, 건축허가 1991.1.28, 준공 1991.11.7)이 또 있었음이 쟁점외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의 처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상 신축한 것인데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이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외주택을 사업상의 재고재화로 보기 위하여는 동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의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쟁점외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바 없고[청구인의 처 OOO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연립주택(1동, 6가구분, 건물연면적 86.79㎡, 대지 68.25㎡)을 신축하여 1989.8.25 판매한 것과 관련,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9.7.13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었으나 1990.2.5 검열이후에는 검열을 받은 바 없고 사업실적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납세실적도 1988년도 귀속분 359,680원뿐임.]
둘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처 OOO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1.11.7 준공하여 현재까지 한세대분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고 지층과 1, 2층이 임대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외주택은 처음부터 보유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 및 자가사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고,
셋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외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당심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1984.3.3 쟁점외 주택 소재지에 전입한 이래 구주택을 멸실하고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1991.11.7 준공한 후 3층에서 전가족이 이 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본 건 과세처분후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전가족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로 1993.12.2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결정일 현재에도 쟁점외 주택 3층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에 대한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은 또한 청구인이 1994.4.7 제출한 심판청구서상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로 기재된 점에 의하여도 인정됨)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특히 그 다세대주택 중 3층 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상 재고재화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세대의 거주용 주택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에는 또다른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