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1,015.7㎡ 및 같은 곳 OOOOO 대지 1,0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3.21 OOO외 5명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父는 91.5.23 사망)에게 92.4.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1,910,030원 및 동 방위세 64,408,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89.3.2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국민주택건설 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을 하고 방위세율을 30%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 동 신청서가 없다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3.22이고 쟁점토지상의 국민주택준공일이 89.8.7 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내에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신청서에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가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의 규정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9항의 규정에서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2호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父가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 이전인 91.5.23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사망하므로써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O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후에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해주는 조건으로 89.1.25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짓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89.3.22 양수한 청구외 OOO외 5명은 쟁점토지상에 이 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내인 89.7.20부터 동년 8.7 사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6세대를 건축 준공한 사실이 동 건축물 준공검사필증(제283호, 제330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父가 90.5.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에서 접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세율을 30%”로 할증적용하여 방위세 85,130,720원을 신고납부(OOOO은행 OOO지점)하고 동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감면세액내역”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거 “감면세액은 287,102,427원”이라고 기재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감면(환급)신청여부가 문제의 핵심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거의 2년이 경과되어서야 처분청의 부과고지가 있었고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준공된 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에 방위세율을 30%로 할증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임을 표기하여 신고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조세감면(세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