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2021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외 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연도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부터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2021.12.29. 현지출장한 후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전)임을 확인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감액ㆍ경정하여 환급하였고, 2017~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7년~2020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2.1.21. 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