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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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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295생산일자 2017-05-02
AI 요약
요지
이 건 취득세의 경우, 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불복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는

2016.2.15. OOO외 3필지 토지상에 공동

주택 28호(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하고 2016.2.19. 이 건 주택 중 2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

·납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

인 OOO(

국가유공자,

전상군경4급)

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6.7.21. 쟁점

주택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

으로 취득한 부동

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탁자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

청은 2016.8.1. 이를 거부하였고,

2016.8.30.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6.11.2. 청구인 OOO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7.10. 및 2016.9.10. 이 건 주택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1.)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

인들은 2016.10.7.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

청은 2016.10.24. 기각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청구인 OOO)은 2017.2.2. ①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고, ② 이 건 주택 중 청구

인들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③ 동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이 건 주택(쟁점

주택)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동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이 건 수탁

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이 건 수탁자

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청구인 OOO)이 동 취득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

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2016.10.24.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

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수령인 청구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 청구

인이

동 이의신청결정서 수령

일인

2016.10.2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2.까지 불복을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2.2.(우편소인일 2017.1.3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

므로 동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