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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0493생산일자 2010-03-05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2006.12.26 증여분 증여세 13,410,780원)과 관련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11.4. OOOOOOOO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는바(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모 권OO이 수령하였음),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