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88.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 임야 40,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날(88.11.7)부터 3년 내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장기간을 요한다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바도 없다하여 90년도분 증여세 151,358,580원을 95.9.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출연 받은 쟁점토지를 증여자의 뜻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도시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원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또한 91.5 법정서류 제출시 출연재산 사용계획서 사용용도란에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로 미계획(88.10월부터)”이라고 그 미사용에 관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고지처분시까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 한 사유를 주무장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처분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간내에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주무장관이 인정)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한편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94.12.22 법률제4805호로 개정된 후 것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2년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7항 제1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의 전부사용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출연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를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 등과 함께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상속세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5호) 제3항에서는 “위 제8조의2 제4항은 이 법 시행(95.1.1)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법시행령 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3항에서는 제3조의2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세법·령에 관한 규정은 위 법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1.7 출연 받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소재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용지임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8.11.7 쟁점토지를 출연 받은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출연목적인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출연목적사업에 사용되는데도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95.9.7 이건 과세처분을 한 후인 95.9.15 주무부장관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출연목적인 교육목적사업에 사용되는데에 장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령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과세처분후에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