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7.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사업구역 내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 O
O
OO(OO OOO OOOOOO OO)
을 소유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조
합의 조합원으로 2009.11.24. 위 사업 시행자인 OOO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
OOOOO OO)에 대한 분양계약 체
결
후 2012.9.20. 이를 취득하였으며,
2012.10.24. 청산금
등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OO,OOO,OOO
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비해 세액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
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13.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청산금 등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데 비해 청구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산금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같은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청산금까지 면제되는 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으로, 위 규정이 부당하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OOO이
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85㎡ 초과 공동주택 취득시 납부한 청산금 관련 취득세 규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⑧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
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
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
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
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1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기도 OOO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9.11.24. 위 정비사업 시행자인 OOO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공동주택이 2012.9.7. 임시 사용승인 되자, 청구인은 2012.9.
20. 청산금 및 선택사양 계약금액 등을 OOO에 완납 후 쟁점공
동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0.24. 청산금 OOO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사양 공급가액의 합계액 OOO을 더한 OOO을 과
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11.7.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사업구역 내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로부터 전용면적이 114.89 제곱미터인 쟁점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OOO,OOO,OOOO의 청산금을 납부 한 점
, 위
청산금까지 면제되는 주
택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
형
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이 조
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