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26. 인천광역시 동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11.27.부터 2022.8.6. 기간 동안 수용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동구 OOO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58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5항 제1호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동 조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1.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최초 시행 당시부터 제74조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감면 기한을 2년씩 연장하여 왔음을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하는 세율의 정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 75를 2019.12.31.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12.31.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는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5조에서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라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가, 도시정비법(2018.2.9. 시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11.2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칙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만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1) 조세특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11.26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2-58호에 의거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사업시행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그림> 사업시행인가 고시 OOO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도시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요 개정 내역은 <표2>와 같다. <표> 도시정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역| 개정 전 도시정비법 | 개정 후 도시정비법(2018.2.9. 시행) | |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개발사업 (구 주택재개발사업,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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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 ||
| 2018.1.1. 시행 법률 제15295호 | 2018.2.9. 시행 법률 제14567호 | 2019.1.1. 시행 법률 제16008호 |
| 도시정비법 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도시정비법 제25조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