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2001-서-0345생산일자 2001.04.12.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세무서장은 2000.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202,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하여 2000.10.23.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0.10.23. 이의신청서결정문을 받고 103일이 경과한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