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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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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1995-0268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법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정관리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신축분양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공사 장기지연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결정된점등을 미루어 볼 때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40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12.10, 1991.11.22, 1992.2.29, 3회에 걸쳐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92,682,4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182,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4.12.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9.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1.11.6. 청구외 ㅇㅇ건설(주)로 부터 일방적인 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1992.9.12. 공사착공연기승인을 받은 후 1992.10.13.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1.5.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3.4.6. 시공자(ㅇㅇ건설(주))의 일방적인 건축공사중단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공사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승인을 받고 시공자에게 수차에 걸쳐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시공자의 일방적인 건축공사중단은 법인외부적 사유로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공사도급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의 고정자산중 토지란에 계정처리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ㅇㅇ건설(주) 및 ㅇㅇ건설(주)와 2회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도급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공사중단으로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인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건축공사중단 이후 계속하여 공사착공연기승인을 받고, 도급계약업체에게 수차에 걸쳐 공사재개촉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은 1990.12.10, 1991.11.22, 1992.2.29,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장부의 고정자산중 토지란에 계정(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서 입증)처리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1991.4.12.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9.3.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1.11.6. 공사도급계약해지로 건축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1992.10.13.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재추진하였음은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1993.4.6. 택지정리작업 및 터파기공사 일부를 시행하던중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 부터 공동주택건축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진행촉구공문(도시 58551-1278호, 1993.6.22.)를 받고도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5.1.15.)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계속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공사중단사유가 공동주택분양이 극히 부진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1993.4.6. 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에서 입증)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수요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건축공사를 추진함으로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 및 ㅇㅇ건설(주)와 각각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양법인간의 사적계약으로 그 계약사항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인내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시공자(ㅇㅇ건설(주))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인외부적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정관리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신축분양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고유목적사업용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1995.3.29.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공사 장기지연사유로 건축허가(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가 취소결정된(주택 58550-231호, 1995.3.29.)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