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그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각 호실의 면적이 감면요건(40㎡ 이하)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한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호별 전용면적이 40㎡ 이하인지 여부와 호별 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가구의 면적(전용 + 공용)이 감면요건(40㎡ 이하)을 충족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임대감면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4.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19.5.27.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39.5㎡이고, 그 연면적은 96.57㎡이며, 각 층을 1가구로 하여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각 층의 면적은 4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현황
(다) 이 건 건축물의 도면(평면도)에 따르면, 각 층에는 욕실, 주방 등이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의 외벽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