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지구 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들(이 중 40,60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 공급목적 토지에 대한 감면,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과세를 누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OOO지구 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면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5.10. 및 2022.6.15.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내역 (단위 : 원)| 연번 | 과세연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비고 |
| 1 | 2017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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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8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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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9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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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0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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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21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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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OO지구 과세현황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적용 적정여부
⇒ (처분청 검토의견) 경기도 고시 제2014-317호(2014.12.8.)에 따르면 OOO지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을 뿐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단지조성사업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은 배제함이 타당함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적용 적정여부
⇒ (처분청 검토의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사권제한토지는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더라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재산세 토지분 과세형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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