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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35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자금사정으로 인한 부동산의 매각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27. 증여 취득한 OOO 토지 1,4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850.4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인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7.27. 그 소속 교인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11.4.21. OOO에 회생절차개시 신청OOO하였다가 2011.5.4. 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한 다음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처분청의 비과세·감면재산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초 교인 대표인 OOO이 분양받은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교회 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0.7.27. 토지와 건축물(이 건 부동산) 모두 증여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가 부도를 냈고, 다시 선정한 회사마저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부도를 냄으로써 극심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교회를 운영하였지만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방법을 강구하던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기관 부채와 공사부채 및 개인적인 부채를 법정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게 되면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인보증을 함으로써 신용불량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5명의 교인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공사업체의 법정관리 취소 요구 및 항의로 인해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부득이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회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건 부동산(교회)을 매각하였고, 현재 임차한 건물에서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다OOO.

(2) 청구인의 경우 2010.7.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11.5.11.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건축 중 건설회사의 부도와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과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 등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취득자 내부사정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1,000분의 8이 아닌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등록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증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금사정을 이유로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표준세율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되,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1.5.1. 청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가운데 연대보증인과 교회에 대한 채권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할 수 없고 교회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취하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포기각서,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OOO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 등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OOO, 부동산강매경매 결정OOO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0.4.23. 토지 취득 및 2008.12.5.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약 10개월 정도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가 아닌 단순한 청구인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1,000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지만 등록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