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6.부터 OOO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2012.11.1. 입사하여 2014.11.1. 대표이사에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2014.3.24. 쟁점법인 주식(액면가액 OOO원)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5.30.부터 2016.6.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양수가액과 OOO원을 각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8.3. 청구인에게 2014.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2) 쟁점법인은 2003년 설립시부터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직원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시행(임원의 각 지분은 10% 정도에 불과함)하고 있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주식매매지침을 제정하여 주식 취득자격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퇴직시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였으며, 순자산가치계산법에 따라 주식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같이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경우 미래의 불확실한 손익이 반영되므로 쟁점법인은 논의를 거쳐 외부 회계법인이 평가한 안정적인 순자산가치계산법(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부채를 토대로 산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거래단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
(4) 이처럼 쟁점주식의 거래는 회사방침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는 다르고, 청구인과 양도인은 세무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개인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익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단순히 그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지침에 의하면, 매매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주식거래단가로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특히, 「상법」상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주식의 매도가액을 회사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전체직원(약 OOO명)의 OOO과 임원들의 주식보유비율(OOO명의 임원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을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자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법인의 지분구조는 소수임원이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양도인 간의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지침에서 정한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그 평가방법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이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도 이러한 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거래된 것이어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는 순자산가치를 확인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확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24.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
으로부터
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6.5.30.부터 2016.6.28.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가액과 OOO원을 각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8.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과 쟁점주식 취득계약서를 작성(2014.1.6.)한 후 2014.1.28. 사내이사, 2014.1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양도인은 2009.6.26.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3.12.31.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식 매매당시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2013사업연도)
<표2>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2014사업연도)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05.12.20. 제정한 주식매매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매매지침 주요내용
(나) 쟁점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내역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14.1.6.), 매매대금 증빙 등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쟁점법인 주식거래시 주식매매지침에 의한 1주당 거래가액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주 이상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4> 쟁점주식 거래지침에 의한 1주당 거래가액
<표5> 쟁점주식 거래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것이며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액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지침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자 동 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도 쟁점법인의 임직원에 한해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쟁점법인이 내부적으로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단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지침에 따라 주식을 거래한 사정만으로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OOO% 정도에 불과한 이 건 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